B.A.P 멤버 출신 힘찬. (사진=뉴스엔DB)
[뉴스엔 이슬기 기자] 그룹 B.A.P 멤버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의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25일) 진행된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6단독(부장판사 김유미)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힘찬의 선고 공판이 25일로 연기됐다.
선고 공판 연기는 힘찬 측의 사건 병합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힘찬은 4월 3일 열린 두 번째 강제 추행 혐의 1차 공판에서 3번째 성범죄 혐의(서울 은평구 모처에서 여성 D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자 법률대리인을 통해 두 번째 혐의와 3번째 혐의 재판 병합을 요청했다.
힘찬은 첫 번째 강제추행 혐의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2018년 남양주의 펜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것. 당시 법정 공방 끝에 힘찬은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또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힘찬이 가슴과 허리 등을 만졌다고 신고했다. 이후 힘찬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피해자들에게 각각 1000만원 씩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제출, 선처를 호소했다.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 공판 중에도 새로운 강간 혐의가 발생해 사건 병합을 요청했으나 검찰 측이 추가 조사를 벌이는 관계로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아 사건은 병합되지 않은 채 공판이 마무리 됐다.